전셋집 주인 바뀌면 與, 통지 의무화 추진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5.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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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매입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인이 바뀐 사실을 즉각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안은 또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집주인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별도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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