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네거티브 규제 ‘글로벌 혁신 특구’ 2027년까지 10곳 조성한다

이기우 기자 2023. 5.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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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검증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AI(인공지능)·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전국에 10곳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 역량과 성과를 살리고, 산업단지나 R&D(연구·개발) 특구 등 지역 거점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서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특구 내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입주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쉽지 않았다. 국내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합법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제품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실증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즉각 중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법령·규정이 없거나 너무 엄격해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사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의 경우 현재는 원격 의료조차 시범 사업만 계속되는 실정인데, 이런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내 최초로 미국(UL), 유럽(CE)의 해외인증 기관이 참여해 제품 기획부터 성능 검증, 검사까지 입주 기업을 직접 컨설팅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마련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이 허용되기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제품을 완성한 후 해외 인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해야 하는 애로를 없애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처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누구나 뛰고 싶으면 뛸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해체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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