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또 예외…'新외감법' 누더기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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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계관리제도 완화 검토
5년만에 기업투명성 취지 후퇴

◆ 누더기 新외감법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5년 만에 누더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마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회계업계는 예외에 예외가 반복되면서 당초 법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자산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2021년 시행에서 1년 유예한 데 이어 또다시 5년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빗대 한국판 삭스법(K-SOX)이라 불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결국 유예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는 "유예에 유예를 거듭하면서 법 취지가 실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선 예외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종속 회사를 대상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재계에서 현행 '6+3(6년 자율 선임 후 3년간 지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손볼 경우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신외감법이 후퇴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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