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1·2위 증권사 교보·키움 신규가입 중단

강민우 기자(binu@mk.co.kr)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5.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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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 집단소송 추진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지난달 24일 동반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신규 개설을 중단했다. 두 회사는 각각 CFD 거래 규모 1·2위다. 금융당국의 CFD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8일부터 국내·해외 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기존 CFD 고객은 보유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CFD 상품에 대한 규제 점검·강화가 예정된 만큼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가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CFD를 활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FD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CFD를 도입한 교보증권 역시 지난 4일 국내·해외 주식 비대면 CFD 계좌 신규 개설을 중단하고 관련 이벤트도 조기 종료했다.

CFD는 지난 2월 말 기준 13개사가 영업 중이다. 잔액 기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순이었다.

앞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도 CFD 가입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원앤파트너스 측은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위험성이 큰 신용 거래가 가능한 증권 계좌와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성격과 거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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