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감사인 지정제 … 국회서도 "완화는 시기상조"
"제도도입 아직 5년밖에 안돼
충분히 시행된 후 논의 필요"
◆ 누더기 新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지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지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갑론을박을 치열하게 펼쳤던 분야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였다. 금융위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 발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겠다고 한 것도 재계와 회계업계 주장이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각계의 주장과 논리를 설명하는 쪽으로만 회의가 진행돼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폐지나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학회 용역 결과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현행 자유 수임 6년에 주기적 지정 3년이 제도의 큰 틀인데,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만 4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인 지정제 역시 도입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관계 너머에 있는 국회에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당초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 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해 현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인 지정제 등이 충분히 시행된 후에 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감사인 지정제가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회계감독 체계는 회계와 공시·조사 등이 분리돼 있는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인데,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상장사의 정기·수시 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 감독 방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와 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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