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독촉에 공동투자자 암매장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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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투자금 1억 원을 상환해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에 있는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징역 30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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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투자금 1억 원을 상환해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에 있는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징역 30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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