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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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이 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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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이 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내용 가운데 긴급 생계비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추진하며, 100만 원가량을 예상합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낸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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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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