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규칙 확정‥학폭·직장 내 괴롭힘 등 도덕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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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제 22대 총선에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포함시켜, 후보자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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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제 22대 총선에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천 규칙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이른바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했으며, 투기성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포함시켜, 후보자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158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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