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대학병원 관계자 해임 처분은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병원 관계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은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보건소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이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확인, 지난해 병원 측에 A씨의 범죄경력을 회신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병원 관계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은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약식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광주 보건소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이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확인, 지난해 병원 측에 A씨의 범죄경력을 회신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취업제한명령이 대학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범죄 벌금형을 고지 받아 의료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대상이 된다. 병원 측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성과 관련된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병원 측이 '비위 행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