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대학병원 관계자 해임 처분은 적법"

최성국 기자 2023. 5.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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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대학병원 관계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은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보건소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이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확인, 지난해 병원 측에 A씨의 범죄경력을 회신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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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남대병원 상대 '해임 무효소송'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병원 관계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은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약식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광주 보건소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이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확인, 지난해 병원 측에 A씨의 범죄경력을 회신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취업제한명령이 대학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범죄 벌금형을 고지 받아 의료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대상이 된다. 병원 측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성과 관련된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병원 측이 '비위 행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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