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엽기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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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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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다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동업을 하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B 씨에게 돈을 받으면 A 씨가 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B 씨는 자신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A 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지만 B 씨가 "당신 남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압박하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살해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범행 며칠 전 경남 양산의 한 토지 소유주에게 연락해 "나무를 심어보고 싶다"라고 둘러댄 뒤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미리 파뒀고, 범행 전날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 100여 장을 무더기로 인쇄해 차량 번호판 위에 테이프로 붙여두거나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B 씨의 아내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동업과 채무 관계 등이 이미 정리됐다는 내용의 주식 계약서를 준비한 뒤, 암매장인 시신의 왼손을 꺼내 인주를 묻혀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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