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논란' 김남국 유권해석···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박경은 기자 2023. 5.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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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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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초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이른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옮겨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 이런 현안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해둔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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