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송사 전 직원이 명품 사치 부리고 혐의 전부 떠넘겨"(종합)

김종서 기자 2023. 5.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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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더 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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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억' 규모 깡통전세 사기 피해 늘어…검찰 추가 기소
피고 7명 책임 공방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더 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피고인 2명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 전세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1억950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팔아 총 163명에게 약 325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외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스타벅스가 입점된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피해자들에게 한 바 없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범행에 이용된 깡통전세 등 건물이 피해자들에게 공급된 과정에 대해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A씨만 알고 있었다”는 등 책임 소재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중 방송사 전 직원인 B씨 등은 범죄 수익금으로 명품을 사는 등 사치를 부리고도 혐의를 전부 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스타벅스가 입점된 상태라며 건물을 급하게 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슈퍼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평소 많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등 얘기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만큼 A씨를 시작으로 피고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파악된 사기 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약 325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B씨의 아내 C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별다른 자본금 없이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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