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공청회 오는 1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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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5월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특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내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해 2월 강원특별자치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제정법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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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5월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특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내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해 2월 강원특별자치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제정법 이후 두번째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첫 단추인 공청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행안위와 도는 각각 공청회 발제자로 나설 전문가 섭외, 진술자로 나설 실무진 선정 등 공청회를 대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4대 핵심규제(군사·농업·환경·산림) 개선 및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들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법안소위에서는 최대한의 정부 부처 동의를 이끌어낸 ‘개정안 협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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