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한다? 허위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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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간호법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간협은 "따라서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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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부권 행사되면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돌봄·간호조무사 차별 모두 허위" 반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간호법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는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간협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돼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간협은 “따라서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다”며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협은 “국민과 간호사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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