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현재 9억 보유"…투자·인출 의혹 반박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8일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작 문제가 된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저의 정치생명과 전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디만 김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순경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번 논란은 한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당시 시세 60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먼저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과 비교했을 때 거액의 투자금이 투입된 만큼 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타인 명의로 이체 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인출한 시점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3월 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라, 일각에선 인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대거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제가 (가상화폐를) 이체했을 때에도 자금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캡쳐 화면과 함께 소명한 이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 과연 440만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내부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김 의원이 인출한 시점에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6000원대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더구나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까지 확산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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