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100명 규모로 시작
동남아 등 외국인 신청 받아
서울시 내 희망가정 연결
정부와 서울시가 올 가을께 비(非) 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단 최저임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도우미를 알선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반기 100명 규모로 시작
8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서 서울시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E-9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로해야 한다.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작 규모는 크지 않다. 100명 정도로 일단 꾸려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인원을 늘려가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입주형의 경우 각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규모나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해 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 피해
앞서 조 의원의 발의안이 논란이 된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역풍이 거셌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170만원 정도다.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근로가 일부 추가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월 70만~100만원’ 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 가량 저렴하다. 중년 여성 중심의 현 시장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평균임금 웃도는 '이모님 월급'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를 도와줄 이른바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이들의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시터넷’ ‘단디헬퍼’ 등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두 명을 돌보기 위해 입주형으로 중국동포를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대 중·후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인을 고용하면 비용은 300만원대 초·중반으로 급등한다. 한국 여성의 평균 명목 임금(월 247만원,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을 크게 웃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님’은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종에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서울은 중국동포 수가 많아 입주 도우미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종에는 아예 공급이 없다”며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도 뚜렷하다. 양측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다. 오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병인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육아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 간병인 등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도 비슷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전에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방문취업 비자(H-2) 및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소지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다. 지난 3월말 기준 H-2 비자 소지 한국계 중국인 여성은 약 3만7000명(남성 5만2000명), F-4 비자 소지자는 17만2000명(남성 18만7000명) 정도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그동안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의 인력 활용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 E-9 가사근로자 도입은 이런 큰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자격을 가진 이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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