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은 불법? 광주시 행정처분 예고에 이용수 할머니 "못 떠나"

김평석 기자 2023. 5.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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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집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을 같은 법에 있는 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시설도 기준에 맞추라고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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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에 맞게 시설 바꿔라” vs 나눔의집 “바꿀 근거 없다”
할머니들 “얼마나 더 살겠나, 여기서 죽게 해 달라”
8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어버이날 행사 및 박옥선 어르신 상수연 잔치'에서 나눔의집 관계자들이 이용수, 박옥선, 강일출, 이옥선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집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을 같은 법에 있는 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시설도 기준에 맞추라고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8일 나눔의집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와 박옥선 할머니 100세 상수연에서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할머니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나눔의집은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떠난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한다. 이거만은 막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지금 숨만 쉬고 있다, 얼마나 더 살겠나”라며 “여기서 살다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나눔의집 대표 성화스님은 “나눔이집에 3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며 전원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왔다. 언제까지 모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가 박옥선 할머니 상수연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광주시는 앞서 지난주 초 나눔의집에 지난해 8월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시설에 대한 개선과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1억8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를 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지법상 양로시설로 돼 있는 나눔의집 입소자들이 고령, 질병(치매 등)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관할 광주시가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로 바꿔 관련법 기준에 맞게 운영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를 했다.

또 2018~2022년 5년간 국고보조금 11억83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나눔의 집 대표 성화 스님은 “시설개선을 위해 정부부처, 경기도,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위안부피해자지원특별법의 지원대상이다. 거주하고 싶어 하시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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