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기부채납 10%…市 "특혜 아니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5.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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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최고 70층 재건축
기부채납 '10%' 특혜 논란
이촌 래미안·대치 은마 등
재건축 공공기여율 제각각
市 "임대주택 등 기부 해야
용적률 추가 동일원칙 적용"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8일 "기부채납에 비례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논란이 불거진 압구정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8일 정면 반박했다. 한강변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된 건 맞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더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혜택을 준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여율이 어디는 10%, 어디는 15%라고 단순히 비교해 형평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도로·공원·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해서 용적률을 높여 받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한강변 단지가 재건축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압구정 단지는 최고 높이 70층도 검토하는데 공공기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같은 한강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는 과거 재건축 과정에서 부담한 공공기여율이 25%에 달한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까지는 한강변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공공기여를 무조건 25% 받았다"며 "물론 용적률을 그만큼 올렸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 첼리투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의무 공공기여율을 2013년 15%, 2021년 10%로 순차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단지가 처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란 것이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용적률 역시 낮춰서 적용했다. 가령 압구정 2구역 기준 용적률은 230% 수준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공공기여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붙여 용적률 263%를 줄 방침이다. 압구정2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최고 용적률은 300%다. 만약 법정 상한 용적률인 300%를 모두 적용하고 싶다면 임대주택을 그만큼 더 지으면 된다.

의무 부담률 완화는 결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첼리투스는 공공기여율 25%가 적용돼 최종 용적률은 327%로 높아졌다.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공원 등으로만 기부채납을 받았다. 반면 압구정 2구역은 공공기여율 10%에 따라 용적률이 263%에서 시작한다. 추가로 더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300%대로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압구정 일대 공공기여율이 15~20%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강변 단지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10%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기도 하다. 조 국장은 "한강변이 아닌 일반 재건축 단지는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없다"며 "다만 한강변은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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