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기부채납 10%…市 "특혜 아니다"
기부채납 '10%' 특혜 논란
이촌 래미안·대치 은마 등
재건축 공공기여율 제각각
市 "임대주택 등 기부 해야
용적률 추가 동일원칙 적용"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8일 정면 반박했다. 한강변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된 건 맞지만 용적률을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더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혜택을 준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여율이 어디는 10%, 어디는 15%라고 단순히 비교해 형평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도로·공원·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해서 용적률을 높여 받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한강변 단지가 재건축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압구정 단지는 최고 높이 70층도 검토하는데 공공기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같은 한강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는 과거 재건축 과정에서 부담한 공공기여율이 25%에 달한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까지는 한강변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공공기여를 무조건 25% 받았다"며 "물론 용적률을 그만큼 올렸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 첼리투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의무 공공기여율을 2013년 15%, 2021년 10%로 순차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단지가 처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란 것이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용적률 역시 낮춰서 적용했다. 가령 압구정 2구역 기준 용적률은 230% 수준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공공기여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붙여 용적률 263%를 줄 방침이다. 압구정2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최고 용적률은 300%다. 만약 법정 상한 용적률인 300%를 모두 적용하고 싶다면 임대주택을 그만큼 더 지으면 된다.
의무 부담률 완화는 결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첼리투스는 공공기여율 25%가 적용돼 최종 용적률은 327%로 높아졌다.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공원 등으로만 기부채납을 받았다. 반면 압구정 2구역은 공공기여율 10%에 따라 용적률이 263%에서 시작한다. 추가로 더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300%대로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압구정 일대 공공기여율이 15~20%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강변 단지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10%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기도 하다. 조 국장은 "한강변이 아닌 일반 재건축 단지는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없다"며 "다만 한강변은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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