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1일 2차 연가투쟁…요양보호사·치과 의사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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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반대해 지난 3일 시행됐던 의료기관의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가 11일에 확대 시행된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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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치과 의사 휴진 동참…약소 직역들도 자발적 참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에 반대해 지난 3일 시행됐던 의료기관의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가 11일에 확대 시행된다.
의료연대는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와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1차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의료연대는 1차보다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직역군을 넓히고, 규모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참여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관련 학과들)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재차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의료계의 협업을 헤친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헙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며 “간호조무사와 여러 약속직여의 전문성을 획일화해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인 질을 저하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의사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의료연대는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연가투쟁도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최소환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의료연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라며 “간협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13개 직역을 비롯해 모든 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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