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회계, 책임 다하라는 것…노조 파괴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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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기초는 현장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계속해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쳐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양대노총의 노동정책 반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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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기자단 티타임
"법치주의 확고히"…노동정책 변화 일축
"尹정부 노동정책, 노조 타겟팅 아니다"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기초는 현장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제고와 고용세습 근절 등 1년간의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관계는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근거해 2월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직접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시도하다 노총 측 반발로 무산됐는데, 현재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총력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수사를 받고 있던 산하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가 분신 사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치를 확립함으로써 노사 모두에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로 1년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노동개혁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정책이 노동조합만을 타겟팅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러면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특히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화 정책을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노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가경제나 전체 노동자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헌법과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노조 파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계속해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쳐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양대노총의 노동정책 반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과 관련한 노조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는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 수용 가능성도 높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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