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학폭자`도 심사 불이익

김세희 2023. 5. 8.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국민 참여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때 적용된 당규를 그대로 준용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천룰 원안대로 국민참여 확정
권리당원 투표결과 70%대 지지
갑질·성희롱 등 4대범죄 기준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국민 참여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후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리는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때 적용된 당규를 그대로 준용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전인 2024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공천 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본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학교 폭력을 부칙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학교 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한다"고 밝혔다.

경선을 치를 때는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경선 불복이나 탈당·징계 경력자에 대한 내용도 정보로 제공한다. 국가 유공자도 공천 심사 가산대상에 추가했다.

단수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도 정치신인이 아닌 현역의원으로 간주 경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개호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한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명부는 역대 선거에서 선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배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했고 투표 결과 가결됐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