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벗고 운동해"… 여학생들 촬영·추행한 태권도 관장

박하늘 기자 2023. 5.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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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수련 중인 10대 여자 원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추행한 관장에게 징역 6년 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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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태권도장에서 수련 중인 10대 여자 원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추행한 관장에게 징역 6년 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를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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