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졌는데?" 치료비 대준 보험사 '뭇매'

권서영 인턴 기자 2023. 5. 8.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경찰에서도 승용차의 잘못이 없다며 벌점이나 범칙금 없이 엄마를 가해자, 아이를 피해자로 결론짓고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승용차 측의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측에 치료비를 다 대 주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할증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찰도 잘못 없다는데…3년 할증 요구까지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0시께 제주도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의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마주쳤다. 이에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앞으로 넘어졌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엄마와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경찰에서도 승용차의 잘못이 없다며 벌점이나 범칙금 없이 엄마를 가해자, 아이를 피해자로 결론짓고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승용차 측의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측에 치료비를 다 대 주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할증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벌점이나 범칙금도 없는데 치료비를 대 주고 보험료가 할증된 부분이 억울하다"는 A씨의 호소에 "이 문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제가 어느 보험사인지 밝히면 그 보험사에서 없던 일로 할 것이다. 돈을 도로 받아오든지 전산으로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 다수의 네티즌은 보험사 측을 비판했다. "전동킥보드가 혼자 넘어진 건데 왜 승용차 측이 물어줘야 하냐", "보험사도 문제고 그 치료비를 그대로 받은 쪽도 황당하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공익을 위해 보험사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