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 추락 60대 노동자 결국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승욱 2023. 5.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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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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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4.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전기 케이블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 사이 공간 넓이를 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받던 A씨는 10여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역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인 B(60)씨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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