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가 강제하며 갑질한 '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5.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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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해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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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위반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공급하며 가격 준수 강제행위
수시로 점검하고 가격 낮춰 판 동물병원에 제품공급 중단 지시하기도
리퓨어헬스케어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해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했다. 이어 소비자 판매가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고 이는 2022년 9월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해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관련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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