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30개 각종 위원회, 위원 제척 요건 강화
구리시정 전반에 걸쳐 심의와 제안 등을 담당하는 130여 각종 위원회 구성 조건이 강화돼 한층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기본조례 개정으로 공정성 촉진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8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구리시의 경우 시정 전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13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원회는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130여개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이 서로 달라 공정한 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위원 제척 사유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는 물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도 제척 요건에 포함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구리시정 구현과 구리시 발전을 이끄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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