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재판…관할 이전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경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5.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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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두고 맞섰다.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이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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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증거 신빙성 떨어져" vs "증거 재생 조사만 40시간"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두고 맞섰다.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이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자통 총책 황모씨 등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총 40시간이 소요될 텐데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한다고 해도 5일이 걸린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황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 부여가 어려운 증거들"이라며  "부적절한 증거를 제외하면 (증거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배심원 평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절차로 진행할 경우 바로 공판에 돌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면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씨 등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아 노동자대회 및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해 정권 퇴진·반미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900만원)와 활동 지령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이전 요청을 기각하자 2심 법원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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