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몰카 촬영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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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동의 없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몰카(몰래 카메라) 행위를 단속하는 '촬영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몰카 행위를 단속하는 '성적 모습 촬영죄'를 신설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적 모습 촬영죄'는 도촬(도둑 촬영)이나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형법으로 통일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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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몰카 단속하는 촬영죄 신설 등 개정안 각의결정
6월 통과 전망…3년 이하 구금·30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동의 없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몰카(몰래 카메라) 행위를 단속하는 '촬영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BBC일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성범죄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등 개정안을 각의(閣議·내각회의)결정했다. 각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이 직무와 직권을 행하기 위해 가지는 내각회의의 약칭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몰카 행위를 단속하는 '성적 모습 촬영죄'를 신설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BBC일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자체의 자체 조례를 통해 몰카 행위를 단속해 처벌 행위 기준과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성적 모습 촬영죄'는 도촬(도둑 촬영)이나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형법으로 통일해 단속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중요 부위(성기)를 촬영, 배포 그리고 소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여아 어린이 모델에게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게하고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구금형(징역형과 금고형을 합친 일본의 형 종류) 또는 300만엔(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BC일본은 6월 중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도 확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21년 한 해 일본에서 몰카 행위로 체포된 이들은 5000여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일본 58개 항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3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 추행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몰카를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sea9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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