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만원 킬러 고용해 '원나잇 상대' 살인 의뢰한 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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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여성이 거금을 들여 고용한 킬러에게 하룻밤 성관계를 맺은 상대를 살해해 달라는 의뢰를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전 직장 동료인 폴 벨튼(50)과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헬렌 휴렛(44)은 지난해 7월 1만 6200파운드(약 2700만원)를 들여 고용한 킬러에게 폴의 '사고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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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발적 성관계 맺은 상대 2년 이상 스토킹
자신 피하자 살인청부 맡겨…징역 7년 6개월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영국의 한 여성이 거금을 들여 고용한 킬러에게 하룻밤 성관계를 맺은 상대를 살해해 달라는 의뢰를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전 직장 동료인 폴 벨튼(50)과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헬렌 휴렛(44)은 지난해 7월 1만 6200파운드(약 2700만원)를 들여 고용한 킬러에게 폴의 '사고사'를 의뢰했다. 헬렌은 '온라인 킬러 마켓'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를 진행했다.
헬렌과 폴은 지난 2019년, 영국 노퍽주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만나 우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한순간의 일탈을 후회한 폴은 헬렌에게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폴에 대한 헬렌의 범죄 행위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헬렌은 폴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만남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폴이 직장을 옮기자 자신 역시 같은 직장에 취업했다. 그는 폴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겁쟁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헬렌은 지난 2021년 8월에 폴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며 자신이 폴에게 성추행당했으며, 폴이 직장 내의 다른 여직원 역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폴이 헬렌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경영진에게 공개하면서 무마됐다.
폴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자, 헬렌은 결국 폴을 살해할 '킬러'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헬렌은 지난해 7월 다크웹 사이트인 온라인 킬러 마켓에 "노퍽주에서 살인 청부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사고사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의뢰하며 폴의 이름과 주소, 사진과 함께 1만 6200파운드(약 2700만원)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했다.
결국 헬렌은 살인 청부 웹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한 사실과 지속적으로 노퍽주 사망 소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8월 경찰에 의해 체포돼 법정에 섰다. 헬렌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토킹을 일삼고 끝내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제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헬렌이 돈을 지불한 살인 청부 사이트는 의뢰자의 돈만 가로채는 가짜 사이트였다. 재판을 담당한 캐서린 무어 판사는 헬렌이 비록 실질적인 살인 청부에는 실패했지만 지극히 위험한 성향을 보인 범죄자라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iyo11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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