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안 던졌다”더니…김남국, 코인 과세 유예 법안 표결 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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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의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뒤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 보유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까지 더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자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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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과세 시기 더 늦추는 법안엔 ‘찬성’
60억원대의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이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표결 때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을 했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한 의원 명단에 김 의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그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됐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기재위 차원의 대안에 통합됐다. 이 기재위 대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최고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그해 2~3월 사이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표결 당시 자리에 없어 어떠한 표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뒤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 보유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까지 더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자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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