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공사현장서 추락 50대 근로자 11일 만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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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11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쯤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3)가 전기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공간을 실측하던 중 4.5m 아래로 떨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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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11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쯤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3)가 전기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공간을 실측하던 중 4.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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