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코인 의혹’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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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 공동 발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김 의원이 당시 회피 신청을 해야 했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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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 공동 발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김 의원이 당시 회피 신청을 해야 했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를 기준으로 60억 원 가치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440만 원이며,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9억 천만 원이라며 가상화폐 이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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