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들 북한·김정은 상대 소송서 이겨…“5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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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 포로와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4월 한국전쟁 국군포로 출신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원고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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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 포로와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 포로가 북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탈북 국군포로 출신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32개월 만에 나왔다. 김씨 등 국군 포로 5명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며 각각 2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북한 정부 등에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처음 열렸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두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국군포로 5명 가운데 3명은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3명 중 2명의 유족은 소를 취하했고, 1명의 유족만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원고들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정수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다른 소송에서) 승소한 분들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의 여세를 몰아 경문협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나 출판사가 사용한 북한의 영상이나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는 단체다. 경문협은 해당 저작권료를 걷어 법원에 맡겨두고(공탁) 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사실상 국내 유일 북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처럼 해당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추심금 소송이 여러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쟁 국군포로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4월 한국전쟁 국군포로 출신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원고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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