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당신,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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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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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무제공자·예술인 등 고용 시 가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합니다.
또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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