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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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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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정 시장과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A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문자로 알리며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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