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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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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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 전 충남도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선거운동을 총괄하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보업체 대표 A씨(55) 대해서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7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13억9900만원)을 초과한 15억59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후보는 회계책임자로 자신의 친척을 서류상으로만 등록시켜 놓고 A씨가 선거 비용을 우선 지출하게 했다.
조 전 후보는 범행을 자백한 A씨와 달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돈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재판에서 후보에게 부탁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둘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선거 목표는 인지도를 높이고 15%를 득표해 선거 자금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내내 선거 자금 지출 금액에 관심 가지고 있었고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후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을 급조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미룬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낙선으로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도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B씨는 벌금 100만원, 조 전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3명은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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