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회계 투명성 책임 다하라는 게 왜 노조파괴냐”

김해정 2023. 5.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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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정책 관련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파괴냐"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방침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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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정책 관련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파괴냐”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노조도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추진해온 ‘노조 때리기’를 고수하겠단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방침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노조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게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등은 앞으로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미흡한 제도는 고쳐나가겠다. 과태료 가지곤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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