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삼교 물류단지 건축허가 조건부인 진·출입로 미이행...특혜 논란
여주시가 3개월 이내 진·출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삼교물류단지 건축 준공허가를 내줬지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삼교물류단지 내 시행업체는 진·출입로 확보없이 시로부터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아 8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8일 여주시와 경찰서, 삼교물류센터 시행업체 등에 따르면 A물류창고 B사업자는 삼교동 459번지 일대 부지 2만9천683㎡에 연면적 3만9천900㎡의 일반창고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지난 2021년 3월 착공, 지난해 9월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된 A물류창고는 삼교물류단지 내 위치해 있으면서도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제외 대상 시설이다.
시와 경찰서의 A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교통관련 협의과정에서 차량 높이를 통제하는 교통시설물(우메기 교차로)을 설치키로 했으나 시는 이를 누락한 채 건축사용승인을 내줘 특혜의혹과 함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A물류창고가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지구단위 허가를 받으면서 대형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이후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됐다.
시는 A물류창고 준공처리 후 3개월 이내 진·출입로 개설이라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37번 국도와 인접한 A물류창고 진·출입로 교차로에 중앙선 등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잦은 교통사교 발생지역으로 주민들은 “A물류단지 진·출입도로가 임시사용하면서 교행차량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사고위험이 높다” 며 “경찰서가 A물류창고 진·출입도로에 2.5t 이상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높이제한 철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협의했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시 진출입도로 확보와 개설 준공 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기본인데 시가 대형 물류창고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건축사용 승인 후 개선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꼼수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사업자는 "진출입로 개설을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A물류창고 건축사용 승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현재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며 “특혜를 주기 위한 건 아니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삼교물류단지 진·출입도로(우메기 교차로)와 관련해 교통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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