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의혹'…검찰, 자금 추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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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에 초점을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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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에 초점을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FIU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보다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전부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는 주로 지난해 1∼2월 이들 코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이 시기 위믹스 코인 80만 개의 시세는 6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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