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전세사기 특별법’ 난항에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 소환한 이유는?
#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어디까지?
"깡통 전세·전세 사기는 국가 정책 실패…인정 안 하기 때문에 특별법 논의 교착 상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법은 '피해자 걸러내기법'…피해 대상 확대해야"
# '피해 보증금 국가 직접 지원' 아니다?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최소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특례 적용해야"
"공공자금 들어간다는 것은 오해…캠코의 부실 채권 매입 후 환가·LH공사의 주택구입 주거권 보장은 해당 기관들 본연의 업무"
# "원희룡 국토부장관 결단해야"?
"원희룡 국토부장관 처음엔 특별법 제정·우선매수권 인정 등 거부했으나 결국 수용…이제 피해대상 확대 요구만 받아들이면 돼"
# 전세사기 피해자들 입장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국회 앞 농성 돌입…알맹이 빠진 특별법 …
■ 방송시간 : 5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VgrIAx8Lh_k
◎이재석: 오늘도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3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올 여름이나 하반기에 더 많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쟁점이 뭔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심상정: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지금 빨리 합의안이 나와야, 피해자들 좀 애가 타니까, 지금.
▼심상정: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번 주도 전망이 어둡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빨리 진척이 없으니까 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는 이제 이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하면서 이걸 보이스피싱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이재석: 형평성 얘기를 하고 있죠.
▼심상정: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시각 때문에 진척이 없다. 지금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가능하면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피해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 쟁점으로 돼 있고요. 정부가 원래 여섯 가지를 냈는데, 그게 너무 기준이 협소하다고 해서 네 가지로 줄였지만, 이게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피해자가 되니까, 이 역시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걸러내기법 아니냐.
◎이재석: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 저렇게 네 가지로 지금 줄였다는 얘기는 그 대상자를 더 넓혔다는 얘기인데...
▼심상정: 뭐 이제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재석: 예, 까다로운 조건을 두 개를 뺐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것도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저거 중에서 한두 가지에 적용되면 선택적으로 이제 피해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네 가지를 다 획득했을 경우에만 피해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석: 그렇죠. 하나라도 배제되면 안 되는 거죠?
▼심상정: 네, 그러면 아마 피해자 수가 매우 협소해질 겁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챙길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이 낙담이 크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2030 세 분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에 대한 보조는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이건 혈세 지원이라고 해서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지금 피해 대상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 푼도 못 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지금 특별법에 담겨야 될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한 발도 못 나아가는 거죠.
◎이재석: 지금 두 가지 그 쟁점을 심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작진 보여주셨던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셨던 네 가지 조건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해당돼서는 안 되고 저 네 개가 이제 다 해당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심상정: 네, 그렇죠.
◎이재석: 그런데 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저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그러면 한두 개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까?
▼심상정: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석: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그런 입장이군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좀 생각이 다른 겁니까?
▼심상정: 아니, 국민의힘도 뭐 의원님들이 의견 차이들이 있으세요.
◎이재석: 그렇습니까?
▼심상정: 정부 입장이 강한 거죠.
◎이재석: 정부 입장이 강하다. 그러면 저 네 가지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심상정: 예를 들면 이제...
◎이재석: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는데.
▼심상정: 예를 들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중계약, 삼중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확정일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확정일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사기를 당한 분들 중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그 한도를 높이자고 해서 원래 3억 이하인데, 전세보증금. 4억 5,000까지로 늘렸는데, 이제 어떤 피해자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국세 체납 안분만 해 달라. 그러니까 한 1,000채에 66억 원이 걸려 있으니까 1,000가구로 이걸 나눠서 국세 체납을 변제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재석: 그러니까 이른바 빌라왕이 내야 할 세금을 말하는 거죠?
▼심상정: 그렇죠. 그 세금을 이제 피해자들이 대신 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4억 5000 이상이니까 국세 안분을 받을 수가 없는거든요?
◎이재석: 안분이라는 의미가...
▼심상정: 안분이라는 것은 이 빌라 1,000채, 66억 원 국세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석: 1,000분의 1로 나눠지는데...
▼심상정: 1,000분의 1로 나눠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경매에 들어간 사람부터 100% 다 제해서 66억까지 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석: 선 경매에 들어가면 손해니까.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1,000가구에 66억 원을 다 안분해서, 예를 들면 600만 원씩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4억 5000 이상의 보증금인 사람은 이 피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분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경매도 못 하고 하니까 나는 안분만 받게 해 달라, 그거는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재석: 차라리 나눠 갖겠다, 그 부분을.
▼심상정: 그러니까 나눠서 져도 1,000분의 1만 부담해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까다롭게 지금 해놓은 바람에 사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 말씀하신 두 번째 쟁점이 이제 보증금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해 주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는 국가 책임을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고 국가 정책 실패의 희생자라고 저는 봐요. 전세 사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빙산의 본체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대출 확대, 무분별한 보증 확대,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의 그 엄청난 특혜, 이렇게 해서 임대 시장을 뭐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의 사냥터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20대 청년,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팀목 대출 2억 원이니까, 그 2억 원 대출받아서 이거 전세금 내면 돼. 그리고 허그에 보증 가입하면 당신네 돈 하나도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줘. 이렇게 정부 정책을 악용해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이재석: 그렇게 유도를 했다.
▼심상정: 그럼요. 그래서 더 분통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 책임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실패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쨌든 개인의 부주의나 또 개인의 불찰로 이게 엮인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주거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 또 지금 여러 제도의 허점들을 그 틈새에서 빌라왕이나 건축왕이, 이제 그런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회 보장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최소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소 보증금을 가진 분들은 이게 전재산이고 그 최소 보증금의 최소한 3분의 1은 최우선 변제를 해 주도록, 정부... 그러니까 법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특례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증 기준 금액이 8,5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8500만 원으로 간주해서 3분의 1이니까 한 2,800만 원인데 그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새롭게 무슨 혈세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재석: 그러면 그 8500은 어느 정도 상한을 높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참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이제 경계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상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제도하에서도, 그러니까 8,5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 주는 건데...
◎이재석: 그렇죠.
▼심상정: 내 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고 1억이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재석: 예를 들면 퍼센티지를 적용해가지고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심상정: 아니, 그게 아니라 8,500만 원 이상은 8,500만 원으로 간주해서.
◎이재석: 아, 준해서?
▼심상정: 간주해서 3분의 1...
◎이재석: 이라도?
▼심상정: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해 주자. 그거는 뭐 이미 사회 보장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거니까 그게 특례만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부가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특례를 적용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심상정: 지금 이게 특별법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그렇게 선 지원해 주는 방식 중에서 이제 보증금 채권으로 매입하는 방식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정부가 일괄 매입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해법을 이제 제시해 주자. 그런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정부가 매우 곡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재석: 그 지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원희룡 장관의 이런 그런 발언이나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석: 세금으로.
▼심상정: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야당들이 이야기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라는 것은, 이 다양한 해법으로 가는 길목으로써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일괄 매입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자는 거예요.
◎이재석: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내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렇죠.
▼심상정: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든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경공매를 대행해서 정산해 주는 케이스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LH 공사가 이 주택을 매입해서 주거권을 보장해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원래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이제 그 비용을, 채권 가격을 계산해서 비용을 정산해 주면 그게 이제 보증금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되는 거고, 이 자산관리공사는 이것을 경공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을 매입해서 한 2~3년 정도 해서 이 주택 가격이 정상화되면 환가를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지금 캠코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재석: 예, 자산관리공사.
▼심상정: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용도의 해법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일괄 케이스별로 해법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그건 절대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석: 어찌 됐건 거기에 공공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심상정: 아니, 공공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보증금 반환에는 일정하게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머지는 사실은 캠코에서 이제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이재석: 채권을 매입하면.
▼심상정: 그건 원래 캠코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절반 가격 이하로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환가해서 메꾸는 거죠. 그게 원래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깡통 전세 주택,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캠코에서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 이제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 제도가?
◎이재석: 보험 제도를.
▼심상정: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한테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것이지, 정부가 그 모든 임차인들에게 그거 다 보증금을 변제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재석: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를테면 임대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임대인에게 나중에 무언가를 받아낸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깡통 전세, 전세 사기의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특별법에는 이 다양한 피해자들에 맞춤형 해법들을 다양하게 담아서 그 종합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특별법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빌라왕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선 순위 채권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공매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체납 안분이 안 돼가지고 먼저 하면 내 거 다 뺏어가니까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세 안분 제도로 거기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재석: 그게 이제 맞춤형이 된다는 것이고.
▼심상정: 그렇죠. 그분들에게 활용하는 거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경공매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 보장같이 LH 공사가 집을 매입해서 주거를 보장해줄 수도 있고, 최소...
◎이재석: 보증금 우선 변제.
▼심상정: 임대 보증금을 뭐 우선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형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피해자들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제도들을 제시해서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는 피해자도 최소화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이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 채권을 정부가 가져가서 경공매도 대신해서 정산해 주거나 아니면 LH한테 팔아주고 아니면 캠코에서 우선 변제해서, 그러니까 우선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일부 채권 가격을 먼저 좀 정산 받아서 내가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디 유학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3~4년, 2~3년 이렇게 버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자, 이게 이제 큰 취지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마치 그냥 정부 혈세를 가지고 다 변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재석: 참 그런데 인식의 괴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 주장의 괴리도 크고요. 물론 이제 심 의원께서는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있었다면 또 본인 주장을 또 강하게 할 법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어찌 됐건 여야가 지금 합의안 도출을 빨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할까요?
▼심상정: 원희룡 장관님은 처음에 특별법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받아들이시긴 했어요. 우선 매수권 받아들였고 LH 공사가 주택 구입해서 주거권 보장하는 거 받아들였고 국세 안분도 처음에 반대하다가 받아들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공매를 집단적으로 대행해 주는 법률 서비스도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남은 것은 피해자 대상을 너무 축소하지 말고 확대하라는 거고...
◎이재석: 보증금 문제.
▼심상정: 그다음에 이제 한 푼도 못 건지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보장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방안,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국 피해자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제도,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특별법 폐지 운동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이재석: 지금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죠.
▼심상정: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피해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거, 확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우선 변제 제도 적용이라도 하는 거, 이것을 정부가 빨리 대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이 조속히 좀 합의가 돼서 통과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심상정: 감사합니다.
◎이재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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