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관리 사각지대 터널 17곳…위험도 평가 실시

이상휼 기자 2023. 5.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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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최대 피난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도는 현재 대피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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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최대 피난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도는 현재 대피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터널 내 화재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추정의 평가기준에 맞춰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해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대피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진입 차단시설, 터널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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