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행불' 10살 초등생 유족, 정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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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10대 여학생 고 문미숙양의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5·18 행방불명자인 고 문미숙양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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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군부 위법 행위…1억4천만원 배상 책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10대 여학생 고 문미숙양의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5·18 행방불명자인 고 문미숙양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족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총 1억4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남 화순 출생인 문양은 1980년 5월21일 어머니와 함께 한약을 사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행방불명됐다.
문양의 어머니는 광주 동구 학동삼거리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소리에 놀라 정신을 잃었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문양이 사라진 뒤였다.
문양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충격에 지난 1981년 숨을 거뒀다.
정부는 1989년 4월쯤 문양을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문양은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 안장돼 있다.
재판부는 "고 문미숙양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행방불명 됐다"면서 "당시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문양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방불명된 문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 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행불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위로금은 위자료와 구분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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