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윤리특위 제소… "이해충돌·윤리강령 위반"

김동희 기자 2023. 5.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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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60억 원 코인' 논란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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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8일 '60억 원 코인' 논란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80여만 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 시세 60억 원 안팎으로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많은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경위로 투자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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