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 예타면제 담은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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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신속 설립을 위한 국가재정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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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신속 설립을 위한 국가재정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둬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의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동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역시 원래 규모보다 대규모 축소되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에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서, B/C 중심의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확충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해당 타당성 조사 등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부처와 전문기관이 실시하여 적시에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광주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고자 "공공병원신속설립법(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는 기존의 낡은 경제성 중심의 조사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 등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은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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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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