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서 볼트 나와 문 닫을판인데, 민사소송 하라니”

정예진 2023. 5.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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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배민규 법률사무소 법한끼 변호사는 "음식점에서 손님과의 법률적 문제와 별도로 공장과 식당 사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처음부터 매매 목적물인 단무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식당은 공장에 대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제580조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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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수십여명 사건 인지...식당 억울함 토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물질이 든 재료를 납품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식당과 제조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실제 부산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H업체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유통 받고 있다. A씨 식당은 부족한 반찬은 직접 이용하는 ‘셀프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손님이 셀프바에서 단무지를 집다 단무지 사이에서 녹이 쓴 기계 부품(볼트)가 나온 것을 발견했다.

볼트가 나온 단무지. [사진=A씨]

볼트를 발견한 손님이 식당 측에 녹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덩달아 수근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이 위치한 곳은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당시 식당에는 수십여명의 손님이 밥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은 이 사실을 제조업체에 알렸고 제조업체는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공장 작업 과정에서 포장하는 기계 부속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식약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과태료가 나올 것이고, 법적으로 하는 보상은 교환과 반품이라서 업종의 피해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

업체는 식당 측에 수 차례 원하는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식당 측은 요구에 응해 조건을 말했다. 이후 업체 대표라고 밝힌 B씨가 프로세스에 의한 보상 대신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지만 이런 미온적 태도가 식당의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처음부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민사소송이라니 정말 황당하다”며 “무턱대고 소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보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으로 힘든 상황에다 이런 상황까지 겹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이라면 민사소송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이물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특히 이 상황을 목격한 손님들이 있어 가게 이미지 저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손님의 항의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구분된다. 따로 기준은 없지만 피해 보상 문제는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합의(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신체상 부작용 피해가 있으면 병원 치료 후 진단서를 받아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배민규 법률사무소 법한끼 변호사는 “음식점에서 손님과의 법률적 문제와 별도로 공장과 식당 사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처음부터 매매 목적물인 단무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식당은 공장에 대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제580조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제조업체의 입장을 듣고자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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