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사전공시 도입 속도
라덕연 대표, 폭락 배후로 김익래 전 회장 지목
김 전 회장, 폭락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 대량매도
[앵커]
금융당국이 SG증권 발 주가 폭락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내부자 거래는 사전에 공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폭락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득 본 세력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매도해 6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을 우회적으로 지목한 겁니다.
[김익래 /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지난 4일) :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대거 팔아치운 게 폭락 장을 키운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가진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장사 오너나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는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이렇게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들, 소액주주들에게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보가 제공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금융당국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어 관련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권보희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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