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징계회의 나선 與 윤리위 “가급적 오늘 내릴 것”

민영빈 기자 2023. 5. 8.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8일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나섰다.

회의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먼저 들은 뒤 윤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윤리부위원장 “당 어려운 상황에 처해 빠른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 있어”
김재원 “윤리위 징계 사유인 세 가지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
태영호 “징계 사유 사안 소상히 밝히고 제 심정도 전할 생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8일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나섰다.

김재원(왼쪽)·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먼저 들은 뒤 윤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표심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아 대통령이 해당 추념식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다.

태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는 ▲전당대회 당시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을 ‘JMS(Junk·Money·Sex, 쓰레기·돈·성)’라고 빗댄 SNS 게시물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 유출 파문’ 등을 놓고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오늘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면 오늘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당의 어려운 시기이고 두 분 언행으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빠른 결정을 해야겠다는 데 윤리위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도 “오늘 결론을 내려고 (관련) 의견을 강력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들이 회의를 위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난 후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소명을 위해 당사를 방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소명할 예정이다.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중징계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진복 수석이 녹취록 유출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린다”며 “오늘(8일) 윤리위에 들어가서 징계 사유가 된 사안에 대해 (소명을) 소상히 밝히고, 제 심정을 윤리위원들에게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정부와 당에 큰 누를 끼친 데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