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침실은 어르신·보호자 모두 동의 받아야

류수연 2023. 5.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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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의무화에 앞서 관련 규정사항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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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법률 시행규칙 개정
6월22일 시행…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기존 기관 6개월 유예…설치비 일부 지원
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의무화에 앞서 관련 규정사항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적용된다. 

우선 신규로 개설되는  기관은 6월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 가능하다. 

기관들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단,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열람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노인요양시설엔 495만원(16채널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75만원(8채널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1년 범위에서만 미설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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