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 일파만파…與, 국회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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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김 의원이 코인 보유 중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여당의 윤리위 제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코인 보유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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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가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단순 가상화폐 소지 만이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코인 보유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종합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를 보유한 뒤, 같은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이를 전량 인출했다. 당시 가격 기준으로 최대 60억여원의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 출처를 비롯해 코인 실명제 시행(지난해 3월 25일) 전 인출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 의원이 코인 보유 중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여당의 윤리위 제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코인 보유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며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9억 8천574만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했으며, 현재 가치는 9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선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며 "과연 440만 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인출은 현금화가 아닌 다른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동된 것이며 인출과 가상자산 실명제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저의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날 김 의원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에서 "본인이 일단 이 팩트에 대해 정리를 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 문제는 별개"라며 김 의원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를 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평소 후원광고 등에서 서민 이미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되느냐"며 "사석에서도 김 의원이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그런다"고 두둔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6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빠져서는 안될 재산가치인데 재산등록에 빠져 있다"며 가상화폐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김 의원의 위믹스 인출을 이상거래로 규정하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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