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44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이상곤 2023. 5.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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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금 4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된 거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도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금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경찰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주면서 한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도경희

영상편집;고창영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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